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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19:23
사거리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진입차량의 추돌
조회 수 95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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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홍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00-0935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4500 |
사고일시 | 2013/0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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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거리에서 좌회전대기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마주오던 우회전 차량과 각 차량 앞부분부터 앞좌석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선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두개의 차선을 급작스레 넘어와 생긴 사고입니다. 가는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차선을 넘나들어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20%의 과실을 책정한게 좀 억울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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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 피해자20%(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좌회전대기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마주오던 우회전 차량과 각 차량 앞부분부터 앞좌석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선을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반경을 크게 돌아 두개의 차선을 급작스레 넘어와 생긴 사고입니다. 가는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차선을 넘나들어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20%의 과실을 책정한게 좀 억울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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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의 급차선 변경사고인 경우 상황에 따라
10~30%의 과실이 통상 책정되어 집니다.
도저히 피할수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 처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