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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19:20
중국 여행중 교통사고
조회 수 36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도완 |
성별 | |
생년월일 | 58-00-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500만원 - 연금, 임차료 등 - 공인중개사, 조경기능사, 재개발조합 감사 등 |
사고일시 | 2012년 9월 27일 저녁10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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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5, 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정형외과 6주 :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약6cm) - 신경외과 2주 : 뇌진탕 의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항상 법적으로 무지한 서민들을 위하여 상담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2년 9월 27일 중국 장가계 천문산 관광 및 저녁 시간 공연 관람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 저녁 10시 30분경 관광버스 운전기가 과실로 주차중이던 덤프트럭에 100키로로 정면충돌을 당하였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61일 동안 받았습니다, 초진 진단은 6주 및 2주(정형외과 6주, 신경외과2주)의 결과가 나왔으며, 통원 치료중 합의를 하려고 여행사에 전화를 하였더니, 얼마 후,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위와 같은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여행사측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 위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며여 제시하면, 손해 사정인을 통하여 다시금 산정하여 알려주겠다. - 형사교통 사고가 아닌 관계로 진단 1주당 15~20만원이 우리여행사 측에서는 최대한 보상이다. - 만약, 휴휴증이 있다면, 후휴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다시 산정하겠다 *** 본인의 생각은 진단 1주당 20만원 보상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통원치료비 1일당 5,000원 지급도 피해자를 무시하는 일 이라 생각하며, 또한 후휴장애 진단서 발급은 치료병원에서 발급하는지 아님 다른 대형 병원에서 진단 후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저히 집사람 교통사고 및 피해 보상안 내용입니다. - 교통사고 진단 내용 ~ 정형외과 : 4주(우측 2번늑골 골절) ~ 신경외과 : 3주(경추부 염좌 및 긴장 의증, 흉추부 염좌 및 긴장) ~ 외 과 : 추후 증상 심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견쇄관절및 견갑골부 염좌, 우측 흉쇄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 여행사측 보상안 내역 *교통비(통원치료일) : 5,000원 *63일= 315,000원 * 위자료 : 200,000원* 4주= 800,000원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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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통상 몇백막원 내로 합의금 제시가 됩니다.
장해가 없는경우 소송실익은 없기에 합의금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차라리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골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하셨고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라면 법률적대응
하여 금전적 손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