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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00:24
고속도로 단독 사망사고 보상관련
조회 수 34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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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광일 |
성별 | |
생년월일 | 45-00-12 |
연락처 | 010-7226-0262 |
직업 및 소득 | 자가용 화물차(봉고1.4톤)으로 연 25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2년 6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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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병원에서 음급처리도중 돌아가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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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경찰 검찰 조사결과 본인 관실 100%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헝가입내용은 삼성생명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포함)이면 책임보험 약관에 사망시 3000만원 지급 이라 되어있는데요 정말 3000만원 으로 보상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관계자분들께 물어보니 나이가 책임보험이 3000만원이라도 영업을 할수 있는나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가 있을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삼성에선 3000만원 으로 끝난다 하는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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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보험약관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해야하며
그 보험은 가입시 최고한도를 정해 둡니다.
아마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사망시 3천만원 이라면 그 한도를 초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약관을 확인 하시고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