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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23:18
뺑소니 사망사고 합의
조회 수 29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동학 |
성별 | |
생년월일 | 49-12-00 |
연락처 | 010-3453-7138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금 수령 약 220만원 |
사고일시 | 1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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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5,7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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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전 피해자 과실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지난 1월 22일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편도 1차로를 운전중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가는 노인을 피하려다 도로 중앙에 있는 연석에 걸려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자 아버지께서 이를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다 차에 치였고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2대(택시, 경차)의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추가로 치고 도망갔습니다. 1차 가해자는 잡힌 상태이며(중간에 운전자 바꿔치기 함), 현재 검찰로 송치 28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택시는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고 3번째 차량은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1차 가해자 보험회사 및 가족들이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제시한 보험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가해자 가족과 합의 시 적정한 합의금, 합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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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상속 수급권자가 있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30%라고 확정하여 판단 하였을때)
그러나 연금에 대한 수급권자가 없는 상태라면 전혀 적정타당한 금액이 아닐 것 입니다.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가해자가 구속 수감 중 이라면 조금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혀사합의 시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해야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연금 상속수급에 대한 확인 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