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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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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9-29 |
연락처 | 010-3333-3368 |
직업 및 소득 | 연봉 1800 |
사고일시 | 201107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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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관골 복합 골절 (성형외과) 좌족부 거골 골절 좌족부 비골 인대의 탈골 (정형외과) 48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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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로 돌진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사고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안전밸트 미착용과 동승자 과실로 보험사에서 30%적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완치판정은 받았고 현재 통원치료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핀제거 수술 후 레이저 시술까지 하려면 합의를 미뤄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고당시 기억이 없으므로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부분이고
과실 또한 인정 할 수 없네요..
좌측 광대뼈 수술자국은 현재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부어있고 감각이 없습니다(수술부위) 편두통도 있습니다..
발목은 발 디딜때마다 통증을 느끼구요 수술자국 5cm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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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최하 20%는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되며(호의동승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이 확정되면 30%까지 책정 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애가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 약관 상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 시에도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