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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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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80만원
사고일시 2012년 11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 뒤통수 십자형태로 3Cm 정도 찟어져서 봉합수술
갈비뼈 2개골절
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큰사거리 우회전하는쪽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거리쪽 횡단보도에 파란불들어왔을때 건너다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어서 머리 뒤통수가 십자형태로 찟어져서 수술했고 CT상으로는  뼈나 머리안쪽은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입원하여 치료중에 옆구리가 아파 엑스레이 찍어보니 우측갈비 2개가 골절되었다고 하여 치료받는데 계속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여 CT를 찍었지만 별이상이 없다고 MRI 를 못찍고 의사소견으로느 뒷머리쪽 머리위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상이 생긴거 갔다고 합니다. 병원을 집근처로 옮겨서 그쪽에서 목쪽에 이상이 있는것같아 MRI 를 찍었는데 교통사고로 생긴 일자목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왔고 거기서도 전병원에서 머리쪽을 찍어서 이상소견이 안나와서 MRI는 못찍는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때문에 퇴원하여 물리치료와 침을맛고 있고 지금도 계속 어지러워서 차 운전도 못하고 살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할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두번 연락이 오다가 지금은 연락도없고 합의보자는 말도 없네요 이런경우에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보험사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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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02 18:27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게 바람직 할 듯 합니다.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올때 까지 말입니다.

    그 이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300만원 전후 정도의 금액이면 적정한 합의금이 될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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