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 질문내용 삭제요망 하여 삭제 처리 함.
?
  • ?
    사고후닷컴 2013.03.04 19:1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피해자의 과실등을 고려 한다면 1500만~2천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서 양식사용 및 채권양도통지를 가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에 내용증명
    하게되면 민사합의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 소득의 인정 부분이 가장 큰 쟁점사안이 될 것인데
    법원의 입장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합니다.
    사고당시에 일률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었다면
    도시일용 노임단가 현재 월 약 179만원을 인정하여 가동연한 2년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일률 적이진 않더라도 소득에 대한 입증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60세가 넘으신 경우 보험 약관기준 으로는 나이에 따라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직업에 따른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기준과 2배정도가
    차이가 발생되어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본 사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실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건지
    아니면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터 일정 소속이 없이 소득활동을 하신건지에 따라

    또한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 및 통계소득 적용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이 많은 사안이니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제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