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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01:32
교통사고 경추골절 질문
조회 수 35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민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5 |
연락처 | 010-8801-5973 |
직업 및 소득 | 기본연봉 : 3,000만원 - 세전, 인센티브, 수당 등 제외 |
사고일시 | 2013.02.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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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진단/ 경추 5~6골절, 뇌진탕,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비수술(필라델피아 경추 보조기 착용 중)/ 현재 2달째 입원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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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사항 없음(피해자: 100%,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02.02.주말을 맞이하여 가족 및 친구가족들과 놀러가다가 빙판에 차가 미끌어져 본 사고가 발생함. 단독사고 이며, 자동치종합보험 자동차상해 담보 가입(사망후유장해 1억/ 부상 1억) 개인보험은 상해보험 1억, 농협공제 1,500만원 보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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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처리 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예상판결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
후유장애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 일 것인데
현 시점에 후유장애를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추후 후유장애 확정되면 타당성 여부를 추가 문의를 통해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본 사건 보험약관으로 처리 해야만 하는 사안 이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해결 하는것이 타당 할 것이며
만약 의사로 부터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객관적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청구함이 최적의 선택 및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