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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23:51

렌트카 사고건

조회 수 27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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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7262-86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급공무원
사고일시 2012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과실 가해자60% 피해자측 무과실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해 12월 렌트카 대여 후 음주로 인해 제 3자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술취해 누워있는 행인을 보지 못하고 행인을 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운전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렌트카 회사측으로부터 운전자로 등록된 운전자 이외 제3운전자는 보험처리 자체가 불가하다고 약관 내용을 얘기하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처리 불가하다며 책임보험 이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보험약관상 사고후 조치 불이행으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구상권 청구 진행이 가능한지, 렌트카측에서 운전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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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3.27 02:56

    가해차량 측인 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홈페이지 내용 및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듯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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