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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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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선규
성별
생년월일 73-04-19
연락처 010-5528-5201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을 하고있으나.. 사업자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어..법적으로는 무직상황입니다..
사고일시 13.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및 무릎염증
안와골절수술
입원기간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3년 1월19일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과 제가운전하던 2륜차 충돌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8:2로 판정이 난상태이고..수술후  정형외과에서 입원45일 했습니다..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중이구요...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제조업과 어떤업의 중간으로..2를나누고..병원비들어간
비용을 과실비율로 정하고..해서 130만원정도를 제시하고..향후치료비조로..다합하여200만원 정도를 제시합니다..
적당한 수준인지요..제가 예상하던 금액과 너무 차이가나 화가납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3.29 02:17
    부상부위에 큰 문제가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판단 이라면
    보험약관 으로는 제시받은 금액은 원활한 합의선이며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은 25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단,소송시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 인정되지 않을경우,과실 20% 판단일때,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제외)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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