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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21:55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34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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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진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5660-0745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2년 11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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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초진 10주간 안정가료 요함. 단 초진 소견이므로 기타 미발견 소견이나 합병증 발병시 추가진단 가능함 등) : 2012년 11월 30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 2012년 12월 11일 동종건을 이용한 관절경하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수술한 병원 입원기간 :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2월 29일 집근처 병원 입원기간 : 2013년 01월 02일 ~ 2013년 03월 27일 -양쪽 모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술한 병원 외래진료시 우측 족관절 일부가 아직 덜 붙은 상태라는 말 들음.(2013년 05월 외래진료 예약) -현 환자의 상태로는 통원이 불가하여 입원을 한 상태에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와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하여 퇴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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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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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의 주요 쟁점은
소득의 인정 및 후유장애의 범위 입니다.
소득은 실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 적용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며
특별한 기술직이 아니라면 가동연한(60세)가 넘으셨기에 도시일용 노임 월 약 179만원이 인정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애 인데
십자인대 재건술 부위는 후유장애 잔존 할 것이며
그 범위는 무릎의 동여(흔들림)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부위는 관절침범이 있었다면 영구장애 그렇지 않다면 한시장애가 예상 될 것인데
한시적인 후유장애라고 할 지라도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소득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하고 양 다리에 기본적인 영구장에 인정시 약 3천~3천 5백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한시장애 인정시 약 2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