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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04:56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조회 수 19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진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3542-2282 |
직업 및 소득 | 210만원 |
사고일시 | 2012년10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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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엔.. 1.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2. 두부좌상. 3. 요추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 상기 병명으로 수상후 약 18일간의 가료를 요함. 단,미발견 손상 발견 및 합병증 발생시 재판정 요함. 수술은 안했고요.. 입원은 회사때문에 11일간하다가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한의원으로 옮겼고요.. 지금도 치료는 받고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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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생각했던 보험금은 150정도 가량이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차이가 좀잇어서
입원한기간도 11일인데.. 10일로 처리한다고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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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별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