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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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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9090-1606 |
직업 및 소득 | 270. 세금공제가 안됨 |
사고일시 | 2013. 3.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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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 나왔으나 mri촬영후4주나옴 4월1일부터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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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도로 신호대기중상태에서 택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도중 택시 뒷자석손님에 인한 개문사고임 택시 공제로부터 8대2 과실 피의자 통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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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무과실 기준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이와같이 계산된 합의금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되며
합의시점 까지 발새된 교통비의 과실비율 만큼도 합의금에서 추가로 상계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