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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7 18:25
합의금 보험사 인정율??
조회 수 24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순경 |
성별 | |
생년월일 | 66-00-00 |
연락처 | 010-2700-1182 |
직업 및 소득 | 6800000 |
사고일시 | 2012.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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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무릎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장애진단 노동력 상실율 10% 32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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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 인근 6차선 도로 무단횡단으로 35%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험사의 지급인정율 85%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인정율은 무엇이고 비율이 적당한 것인지요? |
---|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하고 소송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크다는 판단
즉 소송을 받으면 보험회사가 손해라는 판단이 확정적 일때 흔히 말하는 특인(초과심의)이라는
자체 업무처리 방식을 활용하여 피해자측에 접금해 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도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본 사건 피해자의 소득이 쟁점이 없으며
수술 후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영구적인 상태가 확정 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실력있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먼저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특인의 타당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90% 이상은 타당성이 없음)
이유는 여러가지 쟁점들을 정당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음이 일반적 인 보험사 판단의 오류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실은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시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후유장애의 범위,소득의 적용기준 등이 차이가 많으며
보험사의 입장에서 예상판결금액은 소득,과실,후유장애가 동일 하다고 할 지라도
실제 법원의 판결기준과는소송전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20%전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금액에서도 통상 85%정도를 인정하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삭감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입장이나
실제 소송을 해 보면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을 모두 제외 하더라도
소득,과실,장에에 쟁점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산정한 예상판결금액 보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하다면 본 사건의 경우 소득,및,과실 영구장애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다고 사료되며 보험사의 후려치기 방식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