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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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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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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20-59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5.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배뼈 골절,폐쇄성
입방뼈 골절, 폐쇄성
관혈적 정복술 및 내, 외 고정기구 고정술 시행 진단 8주
향후 추가 수술 필요할 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5.12 일요일에 동네 마트 주차장에서 음주 인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 바로 경찰과 119를 불렀고요.
사고차량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어차피 면허 취소에 벌금이 나올테니 '빼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피해자 발목은 담당의사 말로는 골절이 심해 추후 장애가 남을꺼라 하고
사고현장에 4살된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사고이후로 무섭다며 엄마를 찾지도 보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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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1 00:2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초진이 8주에 음주처벌 치수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흔히 말하는 배째라 식의 태도는
    가해자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의 가해자의 태도는 모두 증거(녹취등)를 남겨 두시도록 하세요.

    향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보험회사 약관상 보상금 과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상당히 많으니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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