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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02:40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조회 수 60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진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732-4079 |
직업 및 소득 | 150정도입니다. 사대보험 유 |
사고일시 | 2013.4.27(약한달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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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상단의골절(패쇄),전방십자인대파열 수술 3일후 진행합니다 입원 한달째...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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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사고로 8:2 과실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2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음주에 왼쪽다리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합의금 금액이 궁금한데, 1시간정도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들을 살펴보니, 수술후 6개월후, 무릎동요 검사를 시행해서 동요측정에 따라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수술이 잘되어서 무릎동요가 거의없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동요가없다면 합의금같은경우는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서, 어느정도선에서 평균적인 합의를 하나요? 십자인대파열수술을 받은사람의 보편적인 합의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소중한 알권리를 충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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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을 대략 이라도 가늠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후유장애의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금액 등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는 합의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게 어쩌면 더 당연 하겠지요.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수술이 잘 되어 동요가 적은 경우는 있지만 동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 본 사건 십다인대 재건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부위 기왕증이 없고 이번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수술이 불가피 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수술 잘 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적정 시점에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