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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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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정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6-11 |
연락처 | 010-9165-5524 |
직업 및 소득 | 90만원예상(실수령액) |
사고일시 | 2013.04.19 2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삼거리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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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금주 또는 차주 퇴원예정 사고시 안면충격으로 광대뼈등의 손상으로 성형수술 초진주수는 확인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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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 합의등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에.. 이곳을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 진행을 한다면. 제가 준비할 사항과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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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위임 할 뜻이 있으시다면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기간,보험사제시금액등을 가늠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단의 내용 과실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니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