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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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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14-3977 |
직업 및 소득 | 연봉2500 |
사고일시 | 2013년4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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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 우측경골근위부골절로철심하나박음 5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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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저녁7시경 사고났습니다.사고직후 A병원에서 한달입원하고 지금은b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회사문제로 6월7일 퇴원해서 물리치료는 계속받을껀데요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와서는 한시장애3년적용해서 보험금으로 1000원을제시하는데요 너무터무니없는것 같습니다. 핀도제거해야되구요 합의금으로 얼마정도를 받아야지 적당한가요.? 그리고 경골근위부골절시 장애진단 나올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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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는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유무를 예측 가능한 부위는 있는데 현재 기재한 부상병명은 해당사항이 없는 신체부위)
경골근위부 중 관절을 침범한 골절 이라면 영구장애 해당 가능성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 2년~5년정도의 유동적인 후유장애 인정되며
후유장애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차등이 될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아야 함이 타당한 사건이라 사료됩니다.
현재는 보험사에서 약관기준으로 합의차원의 후유장애 인정으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제시로 보여지며
보험회사 업무에 있어 조기합의에 대한 평가에 목적을 두고 합의제안을 하는 듯 합니다.
물론 후유장애 없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보다 더 적은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후유장애 3년이 소송시 인정 된다면 2달 입원을 기준으로 하여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