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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8 06:00
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조회 수 28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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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3-00-01 |
연락처 | 010-3135-3286 |
직업 및 소득 | 경비및 월100만원 소득 |
사고일시 | 2013년 4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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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경찰 조사중이며 중앙선이 없는 1차선 학교앞 도로로 도로옆에 집이 있고 대문은 없음 마당에서 오토바이타고 나와서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차의 앞부분이 오토바이 뒤번호판을 충돌한 사고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복숭아뼈 골절수술로 3개월 진단 왼쪽 발등 골절 (경과기간 1년6개월을 봐야 한다고 함) 왼쪽 광대뼈 골절로 수술 아래 치아 1개 흔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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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의 앞부분이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집에서 오토바이가 쓰러진 지점이 11m 이며 여기서부터 오토바이가 쓰러져 밀린 지점까지 7m 라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거리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과실 부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왜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자 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이의 제기를 한다면 승소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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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량을 진로를 방해 하였다면 가해자가 되는것 입니다.
오토바이가 집 앞을 나와 우회전 하고 한참동안 진행을 한 후 자동차가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진입여부 및 추돌상황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조사로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 공단의 조사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