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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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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21:38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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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진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95-1865
직업 및 소득 배달 아르바이트(도시일용임금)
사고일시 2013.05.07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피해자 급차선 변경 후미충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팔꿈치염좌
발목의염좌
아래다리타박상
정강뼈하단의골절(폐쇄성)- 보험사 인정x

초진주수 6주
입원기간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 첫주에 보험사 직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안부른다고

제시한 금액이 200이구요.

지금 입원한지 벌써 5주가 됐네요.

발목이 잘때 좀 시리고 다리 타박상 통증이 남아있구요.

문제가 되는것이 개인병원 부장이랑 얘기해보니

골절이 골절이라고 하기에 애매한데 의사선생님이 그냥 해주신거라고

mri 소견보여주면서 bone bruise 그냥 뼈에 타박상이라고 원래 3주정도라고 설명해주셨어요.. 

보험사에서 골절 인정 안할 수 있으니 보험사 직원이 잘 해줄때 합의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반깁스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레쯤 풀꺼같다고 하고요..

다음주에 퇴원하고 합의를 보던지 통원치료하고 합의를 보던지 하라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06.13 03:24


    안녕하세요.


    특별한 향후치료가 필요치 않은경우 적정한 합의금 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원후 통원치료를 일정기간 하신 후 합의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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