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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산정에 관해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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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창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1-00-07 |
연락처 | 010-5773-0752 |
직업 및 소득 | 주부(공무원유족연금 생활자) |
사고일시 | 2013.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광릉 수목원 앞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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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책정과실 : 0% 사고내용 :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중과실 사고로 사망 (피해운전자의 동승자임-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 1인은 중상으로 입원치료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700여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2013년 1월 10일)-사고 72시간 이내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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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있는 상태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없음.(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의 쟁점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보장되었던 다음의 4가지 연금수익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이 전혀 없는 고령의 사망자 건으로 단순처리하려함 - 유족은 다음의 연금을 상실수익으로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공무원유족연금(사망자의 남편이 철도청 기관사로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있음) 매월 931,000원 (통장 내역과 철도청 발행 증빙서류 제출) 2.국민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이 아니고 본인의 국민연금임) - 대략 매월 12만-15만원정도 수령(통장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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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한 메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으로 임의적인 삭제처리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 상 보상금 산출내역은 기재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것은 망인께서 수령 하시던 연금에 대한 상실소득 인정이 될 것인데
어머님이 사망 하심으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수령권이 소멸 되었다면
즉 직계 가족에 대하여 연금상속이 안 된다면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상실수익액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연금수령에 대한 쟁점이 없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차이는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약 4천만원의 차이가 있기에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연금의 수령권을 언제까지 인정 하는지의 문제는 망인의 사망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할 것인데
현 시점 기준으로 약 15년의 잔존여명이 확인되니 이 기간만큼 참작을 해야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한 상실수익액 인정은 공무원유족연금에 관련된 부분만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 및 연금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상담일정을 예약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성실하고 명쾌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