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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06:50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도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946-3121 |
직업 및 소득 | 음식 배달원 |
사고일시 | 2013.05.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책정과실: 0% 처남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중(헬멧은 쓰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시 병원에서 4주입원과 2주 통원 치료 진단 받았습니다 -뇌진탕 및 미세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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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당건 당시 경찰서에서 접수는 되었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채권양도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처남이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주위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합의금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도 상대방100%과실로 인정하고 11대 중대과실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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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니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 인정이 안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약관상 보상금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많은 차이의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