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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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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채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00-03 |
연락처 | 010-3136-0022 |
직업 및 소득 | 부전시장에서건어물 가게운영35년정도 임채영명의로 사업자등록되있씀 |
사고일시 | 2013-04-03 1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시 부전동 구진구청 (현)경동오피스텔신축공사 뒷편 성원추차장입구 구두수선소 앞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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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본인은 위장소의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길에 주차장입구도로에 차3대가 정차 해 있고 가해 차량과 앞차의 사이 는약10m정도공간이 있어 차량 앞을 지나가는데 그이다 지나간 상태에서 자전거 뒷바퀴쪽을 운전석쪽 펌프로처 넘어지면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입어 부암동소재 온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슬개골 고정수술 을받고 9주입원가료 후 알파신경외과 에서 물리치료를2주입원해받고 퇴원 현재 통원치료 중에있습니다 현재 보행에 많은 지장이있어 지팡이를이용 겨우걷씁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가료중 사고후 1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 합의종용 5.5백만원을제시 완쾌된후 합의하겠다고 거절 미합의상태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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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런사고는처음이고 주변에 잘 아시는 분 도 없고 넘너무가깝합니다 명쾌하게 해결 할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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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슬개골 골절이 관절면 까지 손상을 입었다면 관절염이 속발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수술후 최소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정이 가능하기에
현재로선 배상금 예측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말씀 하신대로 6개월후 관절염 속발여부 및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서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