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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02:32
교통사고 사후 처리 문의
조회 수 43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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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학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51-7428 |
직업 및 소득 |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생/소득 없음 |
사고일시 | 2013년 4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KT&G빌딩앞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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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확실치 않음 *호의동승 건(신림역 4번 출구에서 반강제로 탑승,역 바로 앞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한후 운전자 임의로 다른 곳으로 운전하며 놀자고 요구하다 집과 관련없는 봉천동까지가서 사고가 발생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안면부 골절, 턱뼈골절, 치아 손상, 귀뼈 골절, 안면 봉합외(주-성형외과, 치과,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초진주수 : 3개월 이상 수술여부 : 3회(골절접합, 귀뼈 보형물 삽입 외) 입원 기간 : 사고 후 현재 치료 예상기간 : 치아 교정 후 양악수술 검토 외 1년 이상 장애 : 안면부에 봉합 흉터 15센티미터, 왼쪽 눈 평상시 안감김 - 지급 치료 비용 : 현재까지 약 2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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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0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후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 완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운전자가 한번 본 사람으로 귀가 도중 우연히 만났음. 집과의 직선거리 200미터 지점이며 차로 가는 것보다는 도보가 빠른 도로 구조임.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서 차 탑승을 계속 요구하여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탑승하게 되었고 탑승 후 운전자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였음을 알게 됨. 집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시흥대로 방면과 봉천동 등으로 배회하며 다니길래 집과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도 현재있는곳에서 하차해줄것을 요구하다가 앞쪽 사거리에 신호대기중인 버스 후방을 추돌 후 옆 택시를 추돌한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기절한 사이 운전자는 그냥 도망을 가버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경희대 국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며 1년 전쯤 1차 합격도 한 상태였음. 사고 당시 보라매병원에서 3회 수술 치료하며 3주 입원, 보라매 병원측 소개로 보라매정형외과로 입원 병원 변경. 의료진과 치료 및 기타 문제로 분쟁(성형외과와 치과의 치료방법이 다름)이 발생하여 세브란스 병원으로 성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병원 옮겨 치료 중. 망원동 소재 작은 신경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세브란스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만 27세의 미혼여성으로서 얼굴의 흉터로 인해 향후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퇴원 후 통원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입원한 병원에서는 8월 4일(진단 3개월 시점)까지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입원병동을 매각하여 퇴원을 할 상황입니다. - 병원측에서 소개한 손해사정사에게 업무 위임 계약을 하면 새로운 병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사안이 매우 중요한데 입원할 병원 문제로 손해사정업무를 위임 계약한다는 것도 아닌 것같고 여러가지로 결정하기 힘들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 손해 사정사의 안내로는 10월에 장애 진단을 받고 12월에 합의를 한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맡기고 적당히 배상금을 받기에는 얼굴에 난 상처가 큼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피해자가 주위에서 자꾸 말들을 해서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고 병원을 옮기고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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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셔서 처리 하셨는지요?
동승의 과정등을 진술 하셨겠군요.
그렇다면 호의동승 과실을 책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을듯 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흉터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요인들이 많은신 듯 합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 인정이 가능한 정도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인정 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즉 성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 여부는 수술의 정확한 내용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상,하악 즉 턱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면 치과적 후유장애 예상이 됩니다)
병원의 입원 여부를 손해사정인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할때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만 피해자의 권익이 온전히 보호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과실,장애,예상판결금액)이 필요 하다면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