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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1 19:46

택시 사고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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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연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795-2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13-07-20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빠께서 현재 개인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2013-07-21 밤에  술에 취한 여자 승객 두명을 태우고  목적지에 가는 중 승객 중 한명이 차에다가 오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승객이 그냥 가달라고 해서 가는 중 목적지에 가고 있는데 마침 신호가 빨간불이여서 2차선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승객이 문을 열고 오바이트를 하려고 해서 저희 아빠께서는 문 열지 말라고 계속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었고 3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되었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빨간불이라 천천히 오고 있었서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측 택시 손님이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 측에서는 100% 승객분이 과실이라는 말을 하고 조사하구 가셨습니다.

그  이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보험 처리사가 오셨구 그 보험 처리사분이 50% 저희 아빠께 떨어질 것 같다구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 아빠는 계속 문을 열지 말라는 주의의무를 다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 문제가 100% 승객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아빠 블랙박스에는 찍히지 않았고 상대방측 택시 블랙박스에만 사고가 찍혀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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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2 01:12


    안녕하세요.



    문을열지 말라고 주의를 여러차례 줬음에도 문을연 승객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에서 뒷좌석의 문을 잠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친의 과실은 10~20%
    정도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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