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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00:26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조회 수 30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경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61-539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이고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
사고일시 | 2013-06-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춘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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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횡돌기 골절 제1-4요추 다발성 좌상및 찰과상 내축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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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 뒤에서 충돌 가해자 100프로과실입니다. 의사말로는 후유장애가 없다고 하내요. 이정도 진단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얘기조차않나온상태고 현재 병원치료6주입니다. 무릎수술은 7월8일 실시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할지 변호사를 고용할지도 선택 못했고요.피부도 많이 손상되어 성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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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아닌경우 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과실,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애 유무,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정도의
사안은 필수적으로 확정 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사안을 가정하고 손해배상그액을 산출해 본다면
과실:무과실.
소득:도시일용노임(월 약 179만원 적용)
입원기간:3개월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
후유장애 인정이 안 된다면 6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진단 부위에 기본적인 후유장애 잔존시(부상부위별 한시장애 2년) 16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시 1억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선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발성 횡돌기 골절의 경우 소송 시에는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 감정의 판단이며
반원상연골 수술의 경우에도 기왕증이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됨이 법원의 판단이나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함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