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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07:59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조회 수 24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54-9535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 250 |
사고일시 | 2013 7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동백아파트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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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현재 입원중 앞니 치아1개 부서짐 1주후 경과보고 치료 코 광대 타박 뇌진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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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a) 가해자(b) 로 표기하여 글쓰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05시경 a가 술을먹고 걸어서 집 에가던중 d가 음주운전을 하여 a의 등뒤에서 차량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주차장이라 속도가 높은것은 아니엇음 a는 넘어지었고 a가 넘어질때 얼굴을 부딛혀 순간적인 기절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잠시후 이상함을 느낀a는 눈을 떠보니 차량밑에 얼굴과 신체일부가 깔린상태엿고 차량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신체일부가 차량에 끼여 아스팔트에 머리뒤와 전신에 긁히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a는 공포에 고함을 질럿고 운전하던b 는 소리를 듣고 차량을 멈추어 a를 차량에서 꺼낸후 도주하였고 경비아저씨에게 발견된a는 구급차로 후송받게 됩니다 치아1개가 손상당하엿고 코와 광대에 10바늘정도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에 성형과 머리뒤 타박의 상처로 머리카락이식을 받아야하며 휴업손해와 정신적피해보상을 따로 받아야하는데 가해가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가해자측 책임보험에서 240정도의 치료비를받고 남은 치료비는 저희 가족의 종합보험에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서 쪽에는 음주사실만 확인되어있고 피해자진술을 오늘해서 뺑소니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게되서 피해자측에서 뺑소니를 추가적으로 신고를하면 가해자가 음주에 뺑소니로 가중처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는 뺑소니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측에 경찰에 신고를 왜했냐며 신경질을 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는데요 이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할경우 합의금을 대충어느정도 받는지, 합의를 해주지 않을경우 가해자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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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뺑소니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측의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추후 합의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마시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가해자측(운전자,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