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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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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수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6 |
연락처 | 010-6865-10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7-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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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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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월23일 밤 9시경 저희 아버지께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경위는 3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은 2차로로 아버지는 3차로로 같은 방향 직진 중이었는데 블랙박스에서 보면 아버지는 가해차량 뒤에서 직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차로로 달리던 가해차량이 자기 앞에 있던 차와 가까이 밀착시키며 속도를 줄였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가해차량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아버지와 가해차량 거리가 아주 가까워 졌을 때 갑자기 가해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아버지는 그 차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셨는데 그 곳에 있던 신호등에 정면으로 부딛히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모르고 직진하던 가해차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자 차를 멈췄고 자신의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10월 부로 일을 그만두시고 대기업 명예부장으로 퇴직하셨고 휴식을 갖고 싶으셔서 쉬고 계셨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지나면 일을 하시려고 준비중이셨고 가려고 했던 회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쪽 보험회사를 만났는데, 우리쪽 보험회사는 딱히 나서서 해 줄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와 가해 보험회사와 합의할 문제라구요. 맞나요? 우리쪽은 아무 것도 해줄 일이 없는것인가요?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그리고 이번주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되는지 궁금하고.. 또 저희는 무엇 무엇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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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사고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다툼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불행중 다행입니다.)
우선 가해차량은 상대방 운전자 피해차량은 아버님이 될 것은 명백한 사인이며
쌍방간의 과실 비율에 있어서 보험사의 관행으로 아버님의 과실을 많이 책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앞서 나가서 향후 가해차량 보험사와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인데
아버님 차량의 종합보험 특약 중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을 살펴야 할 것이며
아버님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당한 금액을 그 약관으로 인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무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기에 위자료에 있어서도 약 2배인 4천만원의 차이가 있기에
이는 자기신체사고 적용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약관으로 인한 보험금지금 소송을 하면 소송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이 적용 되기에 변호사 선임히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에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할 것이며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알려드린 바와 같은 피해자측 에에 이익이 되는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못하는 사무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측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형사합의 부분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대행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추가 상담은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싼돈을 주고 가입한 보험회사 에서 너무 무성히한 태도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기에 말씀대로 라면 선친께서는 피해자가 되는것이
맞으며,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과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결정을 한다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