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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21:17
사고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차주)만 두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조회 수 34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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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성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28-1417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소득 작년기준 590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8월 10일 오후 4시 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천구 목동중학교앞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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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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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이 신호대기중에 있던 본인의 차량을 후진으로 밖은후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이름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일체 알려준거 없이) 가해차량 동승자(차주)에게 이야기만 하고 현장을 이탈후 현재까지 운전자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운전자가 아는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으며 연락처 말고는 이름 및 사는곳도 모른다고 하고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후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사라진것을 본인이 이야기 했으며 경찰관은 가해차량 동승장에게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현장으로 다시 오라고 했지만 연락두절로 인하여 양천경찰서로 이동후 교통조사실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저희는 일단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사고시 본인차량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임신24주째인 아내와 2살된 딸아이가 같이 동승해 있던 상황이면 아내와 저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정형외과기준). 현재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운전자가 안잡혀서 종합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상태이면 지금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해서 본인의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차는 수리를 못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상대편 차주는 자기가 해줄수 있는것은 차수리비 및 치료비를 포함해서 100만원만 줄수있다고하며 가해차량 운전자는 아직도 찾을수 없다고만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가해차량 동승자(차주)는 아무런 책임 이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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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책임은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츤 차주 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차량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