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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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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70-2831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200만원 |
사고일시 | 2013-09-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8차선도로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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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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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밤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8차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불(2칸점등)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가 바뀌게 되어 중간지점근처에서 주행중인 택시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였고 택시기사님은 파란불이 바뀌고 주행을 했고 사고가 났다며 본인도 차량이 긁힌 상황이라며 얘기하던 중 정확한 판독을 위해 택시내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위해 수서경찰서로 가던중 택시기사님이 저를 설득하여 흰색종이에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작성하여 서로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그리고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정황이 없다보니...내가 잘못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발이 퉁퉁 부어 걷기가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일단 지금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쌍방 합의란게 위에와 같이 하면 효력이 있게 되는건지....치료비가 합의를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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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지한 상태에서의 합의를 입증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 하셔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
상대차량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 치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