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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06:18
택시조합 손해배상 불이익에 대하여
조회 수 24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명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1-02 |
연락처 | 010-4176-7312 |
직업 및 소득 | 경비원 / 130만원 |
사고일시 | 2013-02-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5단지 아파트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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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택시조합6 본인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주상병)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부상병)좌측 고관절 염좌 및 좌상 (부상병)경추부 염좌 및 좌상 (부상병)요추부 염좌 및 좌상 (부상병)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부상병)뇌진탕 (부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초진주수 4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3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모든치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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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년2월1일 새벽 1~2시쯤 가양5단지 아파트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출구쪽에서 안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있었는데, 앞에 택시 한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공간으로 피해가는데, 갑자기 뒷자석 차문이 열리더니 동시에 차문에 부딪혀서 저는 날라갔습니다. 일어나보니 택시손님이 내릴려고 문을 연 순간 동시에 둘다 부딪힌거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교통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가 입원을 하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깨근육파열,갈비뼈에 금이가고 팔에는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머리도 계속 아프고.. 결국 경비원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3개월동안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제가 입원해있을 당시 한번정도 방문하였었고, 그 뒤로는 그때 차에 타고 있던 손님이 합의를 안해준다 하면서 몇달동안 계속 합의를 미루더군요. 2-3달전 또 연락해보니, 합의금은 못주니 치료받은걸로 그냥 마무리 하자길래 어쩔수없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연락이 와서는 과실을 인정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길래 답변하지않았었는데. 갑자기 어제 "구상금청구예정 통지"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과실을 택시조합6 저는 4라고 하더군요.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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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기재한 내요으로 사료컨데 30% 이상의 과실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상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