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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8 07:57
택시승객 대 덤프트럭 사고
조회 수 29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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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ily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78-4843 |
직업 및 소득 | 대기업사원/ 4000만 초 |
사고일시 | 2013-09-06 04시 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송파구 가락동 탄천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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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목 큰 충격에 의한 긴장 외상 무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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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 귀가길에 송파구 가락동 탄천교 위에서 신호대기 받고 있는 택시를 덤프트럭이 돌진. 그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어 충격으로 인해 두번 튕겨져 정신을 잃음. 뒷 유리창이 모두 깨졌으며, 택시차량은 절반으로 구겨져 있는 상태로 30분 뒤 구급차에 이송됨. 엑스레이 상으로 외상은 없지만, 현재까지도 머리 어지러움증과 구토, 손이 저리며 특히 목 좌측은 움직일 수가 없음. 현재까지 화물조합 보험사와 가해자는 찾아오지 않았으며, 병원측에서는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병원 상대로 피해보상도 고려중에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주 병원측에 MRI검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검진요구를 거절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와 화물연대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택시 기사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승객으로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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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RI는 의사의 검사 오더가 있을시 공제조합으로 부터 병원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증상을 호소하여 정밀검사를 받아 보도록 하시고 오더가 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여 검사를 시행 후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라면 공제조합에
영수증 제출하여 병원비를 지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통원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제시되는 게 일반적이며
택시기사는 민, 형사상 책임이 없기에 합의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