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남룡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74-457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9-03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9(상대방) : 1(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수울유.무 : 무
-입원기간 : 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반대편 도로쪽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제 차의 좌측 후미를 받았습니다. 과실이 9:1이 나왔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측면을 충돌하여도 9:1인데 제 차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에도 같은 과실상계가 나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 1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9.12 06:03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은 적정히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측에 분심위 과실판단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