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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04:01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남룡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74-457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9-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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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9(상대방) : 1(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주수 : -수울유.무 : 무 -입원기간 : 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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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반대편 도로쪽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제 차의 좌측 후미를 받았습니다. 과실이 9:1이 나왔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측면을 충돌하여도 9:1인데 제 차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에도 같은 과실상계가 나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 1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소송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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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은 적정히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측에 분심위 과실판단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