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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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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효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25-93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총괄 매니저
사고일시 2013년6월12일 23시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시 옥포 T자형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사고상의 과실은 0% 이나 제차량이 아니고 동승자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경추.요추염좌.대퇴신경 손상.요추추간판 탈출증
초진시:4주
수술:무
입원기간:대략 도합 40일 정도
현재:대략400만원 정도

초진시 지방소재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에서 보여지는 이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던 관계로 23일 정도 입원 치료에도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아 퇴원후 서울의 고대 의료원에서 동일한 mri자료만으로도 디스크 파열이 보여졌으며

현재 진단명:요추5번/천추1번 사이의 디스크 파열과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의심으로 진단서 발급
된 상황 이며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파열에 대하여는 보존 요법후에도 통증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입했으면 변호사는 400만원을 가해자는 500만원을 제시 합니다
차량에는 운전자와 저 도합2명이 타고 있었으며
가해자의 음주 측정결과 0.095% 이었으며 ,사고후 700m 정도 도주하는 것을 뒤쫒아가서 잡아112 신고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며 가까운 장소에 차를 주차한후 처리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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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14 05:20


    안녕하세요.


    나머지 피해자분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금 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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