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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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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3
연락처 010-3813-0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민
사고일시 2013-09-08 20;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중환자실 2일 입원하였으며

병원비는 37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안했고요 경찰조사는 마무리 되었는데 송치를 한달정도 기간을 둔 후 한다고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9월 8일(일) 20:30분경 편도2차로 도로(43번국도 수원방향)에서 아버지가 벌초를 마치고 2차로로 경운기를 운전하며 집(수원)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경운기 뒷쪽을 추돌하였습니다

도로에는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경찰말로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후 2013년 9월 10일 돌아가셨습니다

경운기 뒷면에 반사경(빨간색 지름5~10cm 좌우2개)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20%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56년생(만57세)이라서 위자료4500만, 장례비300만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아버지 직업이 농민이라서 일실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농지원부,토지대장,자경증명서,쌀소득직불금을 제출하라고 해서 서류준비중입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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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22 08:59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과실.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살펴야 할 것이나
    보험사의 과실 20%는 최대 과실을 주장하는 듯 합니다.
    소송 시에는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많이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사 주장 과실 보다는 하향조정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가동연한.

    본 사건에 있어 손해배상금액 결정의 가장 큰 쟁점사안은 가동연한의 인정범위가 될 것인데
    60세 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20%의 과실을 적용하면 약 1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향후 5년 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이 되면 20%의 과실을 적용하면 약 1억3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동일과실 적용시 약 1억5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3.결어.

    앞선 설명에서 예측을 하셨겠지만 본 사건의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 제시금액이 1억3천만원에 못 미친다면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본 사건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약정방식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대비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하면 위임인에게 불이익이 될 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상담 하시거나 내방이 어렵다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위임처리가 가능함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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