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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06:25
교통사고에 의한 머리부상 문의
조회 수 30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2011-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상가앞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정도: 진단명:모름 초진주수:모름 수술:3회(머리2회,목1회) 입원기간:20주 휴대폰으로 작성중이라 질문을 여기적겠습니다. 학생이라 그런지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꼴찌로 떨어졌습니다.자살시도도 5번이나 하구요. 통원치료도 퇴원후 계속하구있구요. 간병비도 받고싶고,학생인데도 휴업손해비용도 받고 싶네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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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
TAG •
- ㅂ,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학생의 상태는 두부 손상 으로 인한 후유증세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청구되지 않겠으며, 간병비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간병비 영수증 등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살시도를 5번이나 하였다면 정신과적인 후유장해가 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장해율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적
대응을 통한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산정이 매우 어렵기에 먼저 전화상담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