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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06:21
무보험 자동차상해시 형사합의 무조건 공제되나요?
조회 수 39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진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49-437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09.22 03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오산시네마극장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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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슬관절 외부측대 인대파열 진단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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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면허 무보험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어가는데 저를 쳤거든요. 그래서 무릎 인대파열되서 전치6주 받았는데 가해자측이 보험을 안들여놔서 어쩔수없이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했거든요.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측한테 따로받는 형사합의금은 공제되는건가요? 자꾸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하고있거든요. 공제가된다면 합의해줄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억울해죽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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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방법이 있다면 보험사와 선 합의를 한 후 형사합의를 하면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