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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21:46
버스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조회 수 31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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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6-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2. 3. 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시흥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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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비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여러번 두드림. 그런데 버스가 무시하고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서 뼈가 부서지고 피부가 많이 찢어져 수술을 받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 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종골의 골절, 폐쇄성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요부 염좌 -골절 수술, 피부 봉합 수술 -병원에서 '향후 피부성형 진단 확인서 1300만 원' 발급해 줌. '향후 진료비 확인서 50만 원; 발급해 줌. -2013. 3. 30 ~ 2013. 9. 6 -입원비 및 수술비 약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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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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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의 후유장해, 과실, 소득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청구가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진단명만 가지고는 판단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으니 유선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