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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5 02:46
5150에 추가로...
조회 수 23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이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1-02 |
연락처 | 07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뵹1억3천정도,주부, 학생2명 |
사고일시 | 2013.9.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완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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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로 자기과실은 없어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2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일반적인 보험회사 제시 금액이라함은 얼마일까요? 성인2명 학생2명으로 전치 3주로 상해 등금은 9급이라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대 보험사에 요구할수 있는것들은 뭐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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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분명 뺑소니 임에도 현장에 자신의 부인과 차를 두고 갔다는 것만으로 더구나 음주정황이 있지만 도주로 인해 측정불가능하게 3~4일간 연락도 두절된 상태인데 그게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맞나요? 차량도 매매예정된차량인데 무사고 차가 사고 차량이 되서 가격도 하락했는데 혹 보험회사에 가입시 책정된 가격으로도 손해본 가격비교 하여 나머지 부분 보상가능할까요? 물론 발뺌하고 있지만 그냥봐도 음주운전후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구호조치 불이행,기타등등 그순간에만 죄송하다고 하고 얼마나 다쳤는지 조차도 모름새 하고 있는 최악의 인간인데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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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ㅡ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가해자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를
현장에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기 위해 현장 이탈한 경우
대법원 2002. 1. 11.선고 2001도2869 판결
가.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하던 차량을 사고현장에 놓아둔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나.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다.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렇든 애매한 경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 뺑소니다 아니다 라고 판달 할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중고차시세하락은 보험사 약관기준 초과 배상에
대해서는 소송하여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대인 합의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성인 1인당 100만 원 미만, 미성년자 50만 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입니다. 보험사에 추가 요구사항은 합의 후
예기치 못한 치료나 후유장해에 대해서 치료비 및 전액을 추가 배상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