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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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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혁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21-102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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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과(4주) : 치아7개 결손, 치아1개 금이 가있는 상태, 치아1개는 치료상 발치할 수 있음) 정형외과(4주) :무릎 슬개골 잡아주는 근육 파열(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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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당연 임플란트 비용 인정 안합니다. 보철치료비용만 인정합니다. 보철치료가정 치아11개(약35만) x 2.2(10년주기) = 800만원정도 되죠 소송시에 승소한다고 가정하고 임플란트 치아5개(150만기준) 사이 브릿지 치아2개 하면 한 천만원 나올까 싶어요 질문입니다. 1. 치아 7개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완전 결손되었습니다. 휴우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소송 승소시 소외합의랑 보상비용이 얼마나 차이날지 궁금합니다. 판례들 찾아보니 5개 결손되신분 노동능력상실률 4%인가 하던데 이 4%가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 or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나이도 20대고 생전 치아문제로 치과문제도 없었기에 소송실익 충분해 보입니다만.. 소송 승소보상비용이 크고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 등등의 리스크로 공제조합에서 겁을 집어먹을만한 사안이 될까요? 이정도의 사안에서 소송제기태새시 어느정도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20대의 나이에 잘다니던 직장에서도 치료위해 사직해야했고 치아7개(앞니) 결손 되었는데 보상비용으로는 임플란트 1회 치료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억울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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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관련 장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 맥브라이드 방식
치아 28개로 전부 손실시 19%의 장해율을 인정하여 줍니다.
(14개 손실이면 9.5%)
예)11개 보철시 11/28 x 19 = 7.46%
2. 담버그 방식
맥브라이드 장해결과에 1/3이라고 보면됩니다.
최근 서울중앙법원 에서는 소송시 맥브라이드방식 보다는 담버그식 평가 방법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조합의 최종 제시금을 들어본 후 재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