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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01:39
사망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3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선옥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1 |
연락처 | 010-5281-855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09-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양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9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회에 아시는 분이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여 일하러 가던중 비가 오오니 주인아주머니가 태우러 오겠다고 하여 뒷자리에 동승하고 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부디치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동승시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 4000만원 소득인정 27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을 책정하고 과실 30%책정하여 우리에게 490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송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2000만원이 나온다고합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먼저 줄테니 500만원은 병원비로 사용하게 가합의서 2000만원을 써주면 채권양도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찍하게 말하자면 괴씸해서 합의해주고 싶은 맘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면 개인합의도 도와주시나요? 그리고 수임료는 많이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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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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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으로 망인의 사위께서 전화상담을 하신 사건인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우 유사한 사건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실제 소득이 없으시다면 무과실 기준 소송시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동승의 정확한 과정으로 인하여 과실여부가 결정 될 것이나
최악의 경우 30%의 과실이 적용 된다면 5천5백~6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위자료 결정에 의한 차이로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본 사건 약정 방식은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초과금액의 33%(부가세포함)로
형사합의 대행에 대한 수임료는 저희들을 통하여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금액의 7.7%를 수임료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을 통하여 합의서작성 및 채권양도통지까지 모두 종결 되어야 수임료를 책정하며
그 밖에 가해자와 합의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공탁에 대한 대처 및 진정서등은 무료로 작성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는 저희들을 통하여 원활한 합의가 성사 되었을때만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소득이 입증되면 예상판결금액은 더 상승되며
동승의 과정이 호의동승이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의 강요가 입증 된다면 과실비율은 하향조정 될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