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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9:55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급금
조회 수 22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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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혁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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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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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불법유턴차량에 치어 사고가 났구요 보험사측에서 호의동승과실을 얘기하며 아직연락이 없네요 질문입니다. 1. 헬멧을 썼고 운전자가 태워다준다고 하여 한번 거절했는데 또 권유하여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인데 제게 호의동승과실이 있을까요? 2. 가지급요청 했는데 호의동승 과실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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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승차한 부분인 입증되지 않으면 호의동승 과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은 통상 약관상 확정된 손해액에 50%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