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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20:53
경미한 차 대 사람 사고
조회 수 42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광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97-8166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교사 / 연4500 |
사고일시 | 2013.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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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 1주 관찰 요망 무릎타박상, 허리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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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약간 겁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013년 10월 21일(월) 21시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참치세상 앞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건너다가 제가 차(벤츠)부딪힌 사고입니다. 제가 그때 대략 소주 4병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여서 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10km 미만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차에 걸어가서 운전석쪽 백미러에와 휀더에 살짝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마침 옆에 블랙박스 차량이 있어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영상의 내용은 제가 블랙박스차량위 본넷트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걸었고, 그때 앞을 지나가던 벤츠차량에 운전석 쪽 문에 살짝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차에 치인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차에 제가 걸어가서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지나가버렸고, 만취상태로 정신이 별로 없던 저는 일어나 앉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이 ' 저 차 그냥 가네' 라고 하여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취상태인지라 '사고를 당했다' 라는 생각만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얼마후 30m 쯤 떨어진 곳에서 차가 정차한 후 운전자인 50대 아주머니한분과 20대쯤의 딸이 왔습니다. 저도 일행들이 2명이 옆에 왔고, 차량운전자는 저와 일행에게 '보험사기'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왈칵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거해갔고, 교통사고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1주가 찍힌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려고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담당한 경사와 통화를 했는데, 차량운전자가 난리라고 빨리 조사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왜 그 쪽에서 난리인가요?" 라고 묻자 경사는 '몰라서 물으세요?' 라고 반문했고, 저는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라고 되묻자 이거 동영상하고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토요일에 사고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좀 겁이 납니다. 동영상은 제가 차에 걸어가서 아주 살짝 부딪히고 넘어지는 장면이고 차 대 사람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평생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은 경력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술해야되는지도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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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대로를 진술 한다면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