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05 22:01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조회 수 44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권구승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7-5966 |
직업 및 소득 | 보안업체/수습170만원 수습3개월이후20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10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당진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피해자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우슬관절경골고평부 견열성골절 초진주수 3개월 수술 유 입원기간 현재27일째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안 업무를 하던도중 공장 정문에서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검문검색하던 도중 뒤에서 차가 와서 저를박았습니다. 차2대사이에 끼게되어 무릎을 다치게되었습니다.. 수술은 전방십자인대 수술 재건술로 하게되엇습니다. 수술한지는2주가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점은 보험사에서는 병원에4번왔다갔습니다. 아직합의얘기는 없었지만 조만간 합의얘기를 꺼낼것같은데 이러한 경험이 없어 어떠한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예상합의금도 아직모르겠고 얼마정도를 불러야될지 아직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제가 수습기간 월급으로 한달에170만원 받는것인데 제가 입사한지 10일만에 사고나게 되었습니다.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재건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 일정기간 재활치류 후 최종 무릎의 동요(흔들림)의 범위로 후유장해를 판단하게되며
동요의 범위를 mm단위로 측정하여 15mm이상은 29%의 영구장해를 준용하며
10mm전후의 범위는 14~19% 정도의 후유장애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은 현재 최저소득이 월 약 184만원이 적용되니 큰 손실이 없겠으며
수습기간에도 184만원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난생처음으로 사고를 당하게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선택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며
보험회사 약관과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배상을 받아야 하는 위자료,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
큰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에는 큰 금액 차이가 나게됩니다.
영구장애가 인정된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2배 정도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윽 가늠할 수 없기에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그액을 알려 드리자면
무과실 기준.
소득 최저소득 월 184만원 적용
입원기간 3개월
후유장애 14.5%적용
예상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