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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03:11
선사고나고 후사고라 50%대인과실을 물린다는데...
조회 수 40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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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승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55-7655 |
직업 및 소득 | 화물차운전 700만 |
사고일시 | 2013년 10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중부내륙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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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총5중추돌사고로 제가 앞에3대를 추돌후 다시대형화물차가 제차뒤를 충돌함 사고내용 분기점을지나친 차가무리하게 진입하여 제일앞차가 고속도로1차선에서 급정거함 뒤에두대도 급정거하였으나 제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무게때문에 3번째차뒤를 충돌하고 바로 대형화물차가 제차뒤부분을 충돌한사고입니다 제일뒤차기사분만 다리를절단한중상이고 저를포함한 앞차들은 경미한 부상만입었습니다 일단제보험회사에서 앞차를 보상하고 제차앞부분은 자비로수리 뒤부분은 뒤차보험에서 보험처리를하였습니다 질문의요점은 제차를 추돌한 차보험회사에서(화물공제) 저에대한 보상금도없이 합의를요구합니다 입원을 12일간했고 차수리기간이14일걸렸습니다 대인과실이 제가먼저 추돌하고 다시충돌당했기때문에 50프로과실이라며 병원비도반밖에 못주고 합의금이랑 휴업 손해비랑 50프로제하고나니 딱병원비 50프로라며 병원비만 자기들이지급하고 합의른하자고합니다 현제 합의는 안한사항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S1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S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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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에다가 질문을 적어버렸네요 스마트폰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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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형화물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라면 귀하의 과실은 없거나 경미한 정도일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과실분쟁에 대한 소송의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