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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23:28
전치10주 교통사고관련 보험회사 합의금
조회 수 105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근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83-6577 |
직업 및 소득 | 마트 야채청과담당.30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9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서구불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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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피해자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차급여관련2000만원+@ 2차후유장애관련1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다리 비골골절 정강이뼈 분쇄골절 개방성골절 초진 10주 2회수술 9월3일~현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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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측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지방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보고계신분이 계셔서 1단계 건너 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보상금의 2배가량 받을수 있을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문가이신 손해사정사님들에게 맡겼을때 라고 하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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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