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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4:22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건너던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사고
조회 수 59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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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병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72-9653 |
직업 및 소득 | 시급제 아르바이트[월160정도] / 휴학생 |
사고일시 | 2013년10월09일 2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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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20정도 예상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골절의심[정밀검사 요청하여 오늘 검사받을 예정] 뼈에 금간건 확실하다기에 4주고 수술하게 되면 8주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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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전신 타박상 및 손목골절로 의심되는 증상때문에 오늘 정밀검진 받으러 가구요.
궁금한점은 아직 정확한 전치가 안나왔지만 4주 예상이고 정밀검진후 수술이 필요하면 8주라 합니다. 4주면 통원치료만 할 예정이며 수술이 필요하여 8주가 떨어지면 어쩔수없이 입원을 해야하는데요, 각각의 합의금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기에 질문드립니다.[4~5주 통원치료 / 8주인 경우 2주정도 입원예상]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시계 헬멧등이 고가인데 이걸 보상받으려면 수리견적 혹은 가격등을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헬멧은 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기에 새것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가요?]
또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차대 차 사고기에 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안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민사합의[보험사랑]만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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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금에 있어 진단주수는 큰 의미가 없으며, 후유장해 유무가 중요하기에 현재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수술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00만원 전후 예상)
대물은 먼저 수리비 청구하여 합의를 보아도 되겠으며, 헬멧은 중고시세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여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지만 신호위반 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진4주나 8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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