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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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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6-00-02 |
연락처 | 010-2609-6852 |
직업 및 소득 | 공업사 운영 |
사고일시 | 2013-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 사거리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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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878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다발성 늑골 골절(6주) - 급성 경막하출혈, 두피 열상(6주) - 좌측하지 비골 골절(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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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아버지(67)께서 교통사고(오토바이)가 나셨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좌측하지 비골 골절(4주 진단), 다발성 늑골 골정(6주 진단), 급성 경막하출혈 및 두피열상(6주진단), 이마와 얼굴쪽 약 20바늘씩 40바늘 정도 꿰메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안하셨고, 지금은 거동도 슬슬 하시는 상황입니다. 15일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 합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 제시한 합의금액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손해사정인을 구해서 할 경우 더 큰 보상이 가능한지 그럴경우 1. 위자료 - 750,000원(상해 5등급) 이렇게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현재 가해자의 경우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저희 가족 모두 직장일부터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도 한번없고 한번도 찾아 온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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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치료 후 후유장애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후유장애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