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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19:52
상대방 100%과실 후미추돌
조회 수 51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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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Coo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3년 11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교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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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요추, 경추염좌 MRI 판독: Focal central protrusion of disc at L5-S1. Sprain of L spine. otherwise unremarkable. 입원: 1주일 후 직장문제로 매일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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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 100% 과실 후미추돌 사고로 입원 후 X-ray 촬영결과 경추, 요추 염좌 진단이 나와 입원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3일째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권유하면서 최대 1,000,000원에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통증치료와 진통주사를 맞았는데도 제대로 누워있기조차 힘들고 잠도 못잘 정도로 통증이 있어 입원 6일째 MRI 촬영 결과 L5-S1 부위에 디스크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원래 디스크가 있었지만 통증을 못느끼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보험회사에는 염좌 상병만 청구하고 심평원?으로 청구가 넘어갔다며 견인치료 받기위해 디스크 상병을 넣어서 청구했다고 원무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더군요.. 병원에서는 처음 2주 진단을 내려줬지만 7일 입원 후 직장에 병가를 오래낼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은 퇴원 후 출근을 했습니다. 출퇴근이 한시간씩 걸리는 거리인데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인지 버스, 택시, 승용차만 타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두통때문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힘들어 출퇴근은 물론 통원치료 받으러 다니는 것 조차 힘이듭니다. 하지만 재입원을 하게 되면 직장을 관두게 될 상황이라 재입원도 어려운 상태이고, 우선은 통증때문에라도 진통제 처방받고 통원치료는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건강이 우선이라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할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 합리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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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100~200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합의금 입니다.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므로 경과 관찰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