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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00:48
보행 중 후진차량에 충돌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연보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9--2 |
연락처 | 010-2568-090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3-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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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요주의 염좌 및 긴장. 요추1번 압박골절(사고 전 이미 다쳤던 곳) 초진주수:3주 입원기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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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을 지나시다가 봉고차가 마구잡이로 후진해 충돌했습니다. 당시 봉고차에는 백미러가 달려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어머니를 싣고 바로 응급실로 가, 다음날로 입원수속 밟고, 1주 이후에 동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사고 전에 이미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위까지 진단에 포함돼 나왔습니다. 진단명이 '요주의 염좌 및 긴장. 요추 1번 압박골절(old)'라고 적혀 있군요. 어머니는 계속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병원에서는 처음 갔던 종합병원이나 지금 옮긴 정형외과나 모두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초진에는 겨우 3주 나오고 지금 병원에서도 그리 오래 있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합의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합의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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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50~200만원의 합의금 제시가
일반적 입니다. 치료 하시면서 경과 관찰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